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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알아보기_인스피언Learning/IT 동향 2022. 2. 11. 11:00
안녕하세요. 인스피언입니다.
2022년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서, 여러 금융 기관들에서 서비스를 보이며 핫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 4명 중 1명은 마이데이터가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금융사 등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줘서,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정보 주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활용처와 활용범위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데이터 활용 방식과 수익분배 등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어떻게 시작했을까?
현재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민주화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고, 개인은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면서 데이터 주권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3자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본 원칙
1. 개인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보내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이 개인데이터를 요청하면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개인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및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이 원한다면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 개인정보이동권(전송요구권)
‘개인정보이동권’은 유럽 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20조에서 정의한 ‘데이터 이동 권리(the right to data portability)’입니다.
‘데이터 이동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권리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0년 8월)으로 금융, 공공 분야 등에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여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성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개인, 개인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제3자로 구성됩니다.
- 개인
정보 주체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로 개인데이터로 식별할 수 있고, 해당 개인데이터의 주체이면서 통제권을 가진 사람
- 개인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활용하는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개인데이터를 수집·이용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기업, 기관
- 제3자
개인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제공 받아 제휴서비스나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인의 요청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제공 받는 개인
마이데이터 장점
1. 한 곳에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
마이데이터를 통해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 추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공받은 금융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개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등 개인의 금융정보들을 분석해서 가장 잘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효율적으로 비교하기도 쉬워집니다.
3. 재무 현황 분석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은 정보들을 토대로 신용·자산에 대한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정보, 4대 보험료 납부 정보, 카드 이용 정보, 통신비 납부 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허가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년 1월 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중요한 개인정보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안사항과 감독은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위 질문에 동의를 했을 때, 수집된 나의 데이터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은 내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되는 마이데이터 관련 보도자료↓)
인스피언 블로그를 통해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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