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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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Technology/로그관리 및 분석(SIEM) 2024. 8. 16. 09:34
안녕하세요! No.1 IT 솔루션 전문 기업 인스피언(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침해사고 미신고와 지연 신고 등으로 신속한 현장 지원의 가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