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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개인정보 분리보관/파기 솔루션_인스피언Technology/SAP 보안 솔루션 2022. 10. 12. 10:30
안녕하세요. 인스피언입니다.
지난주 인스피언의 신규 솔루션 Bizinsider PIM이 출시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비즈인사이더 피아이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개인정보 분리보관/파기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보면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을 달성하고, 보유 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리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파기/분리보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개인정보의 관리와 파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의 예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SAP 보안 솔루션 전문인 인스피언이 SAP 전용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을 출시하게 됩니다.
법률을 준수함과 동시에 SAP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리 보관 및 파기 솔루션이 바로 비즈인사이더 피아이엠(Bizinsider PIM)입니다.
Bizinsider PIM(비즈인사이더 피아이엠)
비즈인사이더 피아이엠은 SAP 시스템의 개인정보 파기 대상을 대체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파기하며, 법률에 의해 분리보관해야 되는 정보는 SAP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절차에 따른 복원 및 파기를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SAP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SAP 업무에 영향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즈인사이더 피아이엠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AP 최신 기능을 지원하는 add-on 솔루션
- SAP ECC, S/4 HANA, STE, PCE 등 SAP의 모든 버전에 호환 가능
- SAP Cloud 전환에 따른 SaaS 환경에서의 DB 데이터 관리 가능
2. SAP 개인정보 암호화 노하우 활용
- 인스피언의 SAP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개발 및 구축 경험 활용
-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진 최고 인력 보유
3. 감사 편의성 제공
- 분리/보관 이력 및 복원에 대한 모든 감사 로그 저장
- 권한 관리, 정책 변경 등의 관리자용 감사로그 관리
4. 기존 시스템에 영향 없는 솔루션
- Row 단위의 분리보관이 아닌 컬럼 단위의 관리로 기존 시스템 운영 영향 없음
- 분리보관 및 파기 이후에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보관하여 업무 활용 가능
5. 사용자 측면의 복원 기능
- 분리보관 정책에 따라 분리된 데이터는 승인을 통해 조회 가능
- 복원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분리 보관된 데이터의 완벽한 복원
[참고자료]
인스피언의 SAP 전용 개인정보 분리보관 파기 솔루션 Bizinsider PIM(비즈인사이더 피아이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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